“플랫폼 사업자 규제 전무, 소비자만 피해”

입력 2011-08-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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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개념 재정립 등 제도적 보완 필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전무해 소비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대용량 콘텐츠를 남발해 과도한 트래픽을 편중시켜 이용자의 균형적인 네트워크 이용을 저해하고 독점적 시장지배 구조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이 PC나 휴대폰의 운영체제(OS) 등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업자이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과 같이 여러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도 플랫폼 사업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플랫폼 및 포털 등에서 유발하는 대용량 트래픽으로 LG U+의 데이터서비스장애 발생을 꼽았다. LG U+ 이용자는 구글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트래픽 증가로 9시간 동안 전국에 걸쳐 데이터서비스가 중단되는 피해를 겪었다.

또 대용량 콘텐츠 외에도 앱 서비스의 접속 유지를 위한 시그널링 메시지인 ‘킵 얼라이브(Keep alive)’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나치게 자주 보내는 킵 얼라이브 신호(카카오톡 서버 장애시 1~2초 주기로 신호)로 이통사업자는 망 부하에 의한 통신망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인식하지 못하는 데이터 요금이 부과돼 이로 인한 배터리 소모도 발생하고 있다고 녹색소비자연대는 밝혔다.

아울러 녹색소비자연대는 일부 사업자에 시장이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나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방식(IAP)만을 쓰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단말에 자사 검색엔진 기본탑재, 네이버는 광고단가에 따라 검색순위 상위에 우선 제공하는 등 이들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사례는 결국 불공정 경쟁행위로 종국적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은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을 빌미로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자사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면서 “플랫폼 사업자는 IT 생태계의 주도권을 가진 리더로서 상호협력에 대한 의무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T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하는데 가이드라인 형태라도 정부의 의지를 표명해야 할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가장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개념이 다시 재정립돼야 하고 과거 통신사업자에 적용했던 도매규제, 설비제공, 보편적 서비스 규제 등을 시장 트렌드 및 산업 성격에 맞게 유예기간을 두고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는 명백히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전송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혹은 이용자로 정의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가이드나 법리적용이 어렵다.

이 국장은 “이렇게 된다면 플랫폼 사업자와 네트워크 사업자간의 상생은 물론 IT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며 향후 장기적으로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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