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입력 2011-08-0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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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8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자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 내용은 지원 규모가 3만명(2010년)에서 5만명(2011년)으로 늘어나고 급여 종류도 활동보조(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이 추가된다.

급여량(월 한도액)은 현행 활동지원등급별(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1~4등급) 급여를 기본으로 하되, 1등급(83만원), 2등급(67만원), 3등급(51만원), 4등급(35만원)으로 나뉜다.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추가급여(8만~64만원)를 신설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추가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은 △수급자 1인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등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은 욕구가 다양하므로 활동지원제도는 대상자 선정부터 급여량까지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복지욕구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부담금은 현재 4~8만원을 정액으로 부담하는 방식에서 소득수준(건강보험료액)과 이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기본급여 비용의 6~15%, 추가급여 비용(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의 2~5%를 합산해 부담하는 방식(정률제)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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