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장학사-교장·교감 잦은 전직 제한둔다

입력 2011-08-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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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장학관·장학사가 교장·교감으로, 교장·교감이 다시 장학관·장학사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전문직과 교원간의 빈번한 전직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전문직(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을 줄이고 역량평가를 강화하는 등의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비리 파동에서 장학관·장학사와 교장·교감의 빈번한 전직·임용 과정에서 승진·발탁, 학교 배치 등을 미끼로 뇌물수수 사례가 대거 적발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보완 조치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과 임용령·승진규정,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교육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교장ㆍ교감이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돼 교육청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근무연한을 늘려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전직할 수 있게했다. 전문직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것은 직급(장학사·교육연구사, 장학관·교육연구관)에서 1회만 허용한다.

예를 들어 장학사(연구사)가 교감으로 옮겼다가 같은 급인 장학사로 다시 옮기면 교감을 또 할 수 없다. 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으로 올라가는 것만 가능하다. 장학관이 교장으로 옮겼다가 장학관으로 되돌아가면 다시 교장이 될 수는 없다.

빈번한 전직에 따른 특혜 시비를 없애고자 전문직이 교장·교감으로 옮길 수 있는 전직가능 근무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2∼5년 이상으로 높인다.

교원이 전문직으로 전직할 때 임용 방식은 필기위주에서 역량평가 중심으로 바꾼다.

아울러 교과부는 교원이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 임용을 제한키로 했다. 징계가 끝나고 이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이 지나도 승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친다.

시도 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고 임기(2년)를 정해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과부는 교원의 해외봉사를 위한 연수휴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교육원·수련원·영재교육원에도 교사를 파견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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