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기업(PFV)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부동산 PF구조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불거진 개발금융방식인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FV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PF는 시공사에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본래의 이점인 위험 분산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부동산 PF는 시행사의 자금력의 문제로 인해 시공사 지급보증에 의존하는 구조로 발달되면서 사업위험이 과도하게 시공사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인한 미분양 적체와 지급보증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 부담 증대로 기존 부동산 PF를 통한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부동산 PF 문제에 따른 해결책으로 개발주체인 프로젝트기업(PFV)의 규제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해 PFV법(프로젝트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PFV법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설립자본금 규모를 사업비의 10%가 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성 평가가 시공사의 보증 유무나 신용도에 의존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금흐름 중심의 평가등급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책임있는 사업성평가를 유도하는 방법도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연구원은 “PFV법이 제정된다면 시공사 보증에 의한 위험 문제를 해결하고, 시공사 보증 없이 사업비 조달이 안정화 되면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성평가 공시를 통해 개발사업의 위험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이를 통해 투자기관의 투자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