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각 무산 가능성 커졌다

입력 2011-06-20 17:47 수정 2011-06-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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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철회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17일 매각 재개를 선언한 지 한 달만이다. 지난해 말 매각 중간을 선언까지 감안하면 불과 반년 새 2차례 매각 중단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리금융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했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개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지분의 95% 이상 보유하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우리금융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를 민영화할 때는 지분 보유의 하한선을 50%로 조정, 금융지주사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자산이 300조원을 넘는 우리금융을 통째로 인수할 능력이 있는 후보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금융당국의 발목을 잡았다. '산은지주 특혜용'이란 비판에 부닥쳐서다. 특히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은 그대로 추진하되 산은지주를 입찰에서 제외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았지만, 여론을 바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금융위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당장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입찰참가의향서(LOI) 접수 등 민영화 작업의 흥행부터 자신할 수 없게 됐다.

물론 현행 기준에서도 매각을 추진할 순 있다. 다만 막대한 자금에다 절차도 복잡하다. 가뜩이나 "관심없다"고 입장을 밝혀온 금융지주사가악조건에 나설 가능성은 전무하다.

지난해 매각 무산 때와 비교해 여건이 나아진 것도 없다.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 유력한 후보군을 찾기 힘들다. 게다가 최소 입찰 기준도 4%에서 30%로 늘어나 LOI 접수에 나설 곳도 많지 않다. '매각 불발'로 의견이 모아지는 이유다.

또 이번 무산이 정치권 반발에서 비롯된 만큼 민영화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과 정권 말기란 특수성을 고려하면 추진 동력을 얻기 힘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이번에도 우리금융을 매각하지 못하고 지난 10년간 보여온 모습을 되풀이하게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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