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고열 훈령병 방치…진료 한번도 못받아

입력 2011-05-31 07:36 수정 2011-05-31 08: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언론 매체에 대한 말바꾸기로 논란 자초

최근 고열로 인해 사망한 군인은 군의관 진료를 한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뇌수막염에 걸린 채 야간행군에 참가했다가 숨진 노모(23) 훈련병은 고열증세가 나타난 이후 단 한 번도 부대 의무실에서 군의관의 진료를 받지 못했다.

지난 23일 육군은 한달 전 야간행군에 참가했다가 고열로 인해 타이레놀 2정만 처방받은 후 사망한 노 훈련병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육군은 이날 브리핑에서 육군본부 감찰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의무병이 군의관 지시 없이 멋대로 타이레놀을 노 훈련병에게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지난 12일 노 훈련병이 군의관의 진료를 받지 못했고 타이레놀을 처방한 사람은 의무실 병사라고 보도했으나 당시 육군훈련소 관계자는 "의무병이 임의로 처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가 "사건에 대해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군의 노 훈련병에 대한 사실 은폐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노 훈련병이 입대 초기부터 심한 감기를 앓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 훈련병은 입대 2주차인 지난달 4일부터 기침이 심해 11일 연대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소대장과 중대장 등 지휘관은 노 훈련병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행군에 참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노 훈련병은 23일 오전 3시40분께 연대 의무실에서 타이레놀 처방을 받고 나서 밤새 고열에 시달리다 오전 11시45분께 다시 연대 의무실을 찾았지만 군의관의 순회 근무시간에 늦었다며 진료를 받지 못했다.

노 훈련병은 낮 12시20분께 병원급 의료기관인 훈련소 지구병원에 도착한 다음에야 군의관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때 그의 체온은 이미 39~40도에 달했다.

또한 아픈 몸을 이끌고 행군에 참가한 노 훈련병은 도중 체력이 떨어져 동료 훈련병이 밀어줬으나 지휘관은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포장 주문'인데, 수수료 내라고요?"…배달음식값 더 오를까 '노심초사' [이슈크래커]
  • 작년 로또 번호 중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데이터클립]
  •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첫 돌파…애플 추월
  • 유튜브서 봤던 그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 좀비보다 사람이 더 무섭네? [mG픽]
  • 한화-KT전 '끝내기 벤치클리어링', 도대체 무슨 일?…4년 전 악연도 화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230,000
    • -0.13%
    • 이더리움
    • 5,327,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1.72%
    • 리플
    • 726
    • -0.95%
    • 솔라나
    • 238,900
    • +0%
    • 에이다
    • 634
    • -0.94%
    • 이오스
    • 1,099
    • -1.88%
    • 트론
    • 160
    • +1.27%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550
    • -0.68%
    • 체인링크
    • 24,060
    • -2.79%
    • 샌드박스
    • 643
    • +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