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등 7개 저축은행 24일 매각공고(상보)

입력 2011-05-23 15:10 수정 2011-05-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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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우선협상대상자 7월 중순 선정

영업정지 중인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공고가 오는 24일 진행된다. 원활한 매각 성사를 위해 입찰기준은 지난 삼화저축은행 매각 때의 총자산 3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하로 낮추고 인수희망자의 업종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3일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을 패키지로 묶어 매각키로 하고 내일(24일) 매각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입찰 참가 자격은 조기 정상화 및 재부실 방지를 위해 부실 흡수 여력을 보유한 기업이며 업종 제한은 없다. 또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자 또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인자가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으로 정했다. 기존 삼화저축은행 때의 '총자산 3조원'의 기준을 완화한 조치다.

입찰 구조에서는 패키지 방식을 선택했다. 우선 '중앙부산+부산2+도민', '전주+부산', '대전+보해' 등으로 나눠 입찰을 진행하고 무산되면 개별 저축은행별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보는 "예금자의 점거농성으로 실사가 중단된 부산저축은행도 입찰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13만명에 달하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 입장에서 계약이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다만 일정 내에 재산 실사 등 입찰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이 심화될 경우 다른 정리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각은 지난 삼화저축은행 때와 같은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약이전 범위에서는 불법여신 등 계약이전이 부적절한 자산을 제외한다. 인수자의 부담을 축소하고 재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보는 입찰자가 써낸 해당 저축은행에서 인수할 자산과 부채 범위,예보가 메워줄 순자산부족액 등을 검토해 '최소비용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예보는 오는 26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말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뒤 6월 중순 매수자 재산 실사를 3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7월 중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고 8월까지 계약이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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