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구 전 KBO 총재, 2500억원대 사학비리로 구속기소

입력 2011-05-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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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구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무려 2500억원대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학비리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명지학원과 명지건설의 자금 797억원을 횡령하고 명지학원에 173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유 전 총재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있던 2004~2005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교육용 부지를 사업부지로 바꿔 명지건설에 매각,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매각대금 중 340억원을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않고 명지학원의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명지학원 소유 명지빌딩을 M자산운용에 매각하고 그 대금 중 1735억원을 부도위기에 처한 명지건설에 무담보로 지원해 그만큼 명지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명지학원과 산하 학교 교직원 등의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해 만든 기금 20억원에도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신이 연대보증 채무를 진 명지건설이 부도나면 개인파산과 형사처벌은 물론 명지학원에 관선이사가 파견돼 자신의 경영권까지 잃을 것을 우려해 이같이 범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유씨는 명지빌딩 매각으로 명지학원의 자체 수익이 없어지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지학원 산하 대학들의 교비 35억원을 빼돌려 명지학원 직원 34명의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했다.

또 명지빌딩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체납해 관할세무서가 명지학원 보유의 명지건설 주식 일부를 압류하자 2007년 9월 명지대 등의 교비 132억원을 끌어모아 압류를 푼 사실도 확인됐다.

유씨는 당시 대한전선 자회사와 추진 중이던 명지건설 매각 협상이 주식 압류로 무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교비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엔 명지건설 매각 후 남은 노인복지사업 부지를 명지대가 재매입하는 식으로 꾸며 자신이 지급보증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220억원을 갚았다.

이는 2008년 명지대 지출 예산 총액의 13.1%, 고정자산 매입 지출 예산액의 73%에 해당했다.

검찰은 유씨가 명지건설 등을 통해 5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썼다고 밝혔다.

유씨는 명지학원 설립자인 유상근 전 국토통일원 장관의 아들로 1992~2008년 명지학원 이사장을 지냈으며 2009년 2월부터 KBO 총재를 맡았다.

그러나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로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이달 2일 KBO 총재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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