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정치논리’…또 멍드는 기업

입력 2011-04-22 09:54 수정 2011-04-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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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 개정안 4월 국회 처리 무산 위기

정부의 물가인하 압박 ‘후유증’이 사라지기도 전에 기업들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이번엔 ‘정치논리’가 기업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와 여야 합의로 4월 국회 통과가 유력하던 일반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민주당의 ‘제동’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동수 위원장은 21일 오후 “지난 20일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4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영선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 위원장,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 정채찬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이 이달 28, 29일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시행시기를 확정해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도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금융부문의 규모가 크더라도 중간 지주사를 만들면 계열사를 총괄하는 일반지주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발언 직후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화로비 의혹’을 이유로 이번 국회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김 위원장에게 전했다는 사실이 전해진 것.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정 수석이 공정거래법의 이해 당사자인 최태원 SK 회장을 만난 뒤 야당 법안심사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에게 부탁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4월 법사위 처리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양측의 입장이 달라 상황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신경전으로 공정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결국 기업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모가 크든 작든 지주회사가 금융기관 계열사를 소유할 경우 계열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주식 등을 소화해 줄 수 있어 기업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의 숨통이 막히는 셈이다.

당장 SK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말까지 SK증권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시한 내 매각을 하지 않으면 공정위의 지분 매각 명령과 함께 최대 약 180억원 과징금도 내야 한다.

CJ역시 가슴을 졸이고 있다. CJ는 과거 지주회사 전환 뒤 CJ투자증권은 매각했지만, 여전히 금융회사인 CJ창업투자를 보유하고 있다. CJ에 주어진 유예기간 만료 시한은 오는 9월이다. 유예기간 만료 시한이 2년 가량 남았지만, 두산캐피탈과 BNG증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두산그룹 역시 같은 처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성·현대그룹에서 보험·증권사를 소유하고 있듯이 지주회사도 금융자회사를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제 화두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증대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확대돼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당초 합의한 대로 서둘러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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