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억 CP발행…'양심불량' 삼부토건

입력 2011-04-13 10:15 수정 2011-04-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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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직전 메리츠·금호종금서…개인투자자 피해 불보 듯

삼부토건이 법정관리 직전에 대규모의 CP(기업어음)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LIG건설이 법정관리 직전 CP를 발행,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사례가 발생,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달 7일 121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이후 추가로 5차례에 걸쳐 추가로 발행, 총 발행규모가 7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지난달 15일에 발행된 CP(300억원 규모)는 189일물이고 나머지는 모두 91~94일물로 오는 6월 초부터 만기가 도래된다.

삼부토건 CP는 대부분 기관이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행된 일부 CP 물량은 지난달 LIG건설 사태와 유사하게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해 법인과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돼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7억원 어치의 CP는 메리츠종금증권이, 나머지 300억원은 금호종금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종금 증권 관계자는 “427억원 규모의 삼부토건 CP를 핀매했으며, 물량 전부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기관에서 받아갔다”고 말했다.

CP는 무담보 채권으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CP 투자자는 변제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만큼 삼부토건의 CP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원금손실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상황 악화 등 법정관리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CP를 발행한 해당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한 증권업계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판매되는 CP상품은 투자자가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지 최종결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판매 증권사가 추천을 하고 투자자가 증권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수용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관례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 달 새에 두 차례나 CP를 통한 논란이 야기되면서 향후 기업들이 CP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증권업의 특성상 CP상품 판매에 있어 증권사들도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부토건 기업어음(CP) 잔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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