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곳곳에 독소, 그동안 전경련은 뭐했나

입력 2011-04-11 11:07 수정 2011-04-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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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문별 공청회 거쳐 수년간 추진…뒷짐지고 수수방관, 이제와 호들갑

재계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으로 날벼락을 맞게 됐다. 준법지원인제는 물론 ‘회사기회 유용 금지’ 및 ‘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등 민감한 사안이 대부분 원안 대로 통과돼 재계의 불만의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개정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는 물론 여러 차례 의견 개진기회가 주어졌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계 입장을 적극 대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경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11일 전화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17대부터 시작된 것이고 18대에서 다시 제출된 것으로 공청회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별 소리 없던 재계가 이제와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청회 등 여론수렴이 부족과 법안 숙려기간도 제대로 갖지 않은 채 다른 민생법안들과 함께 전격 처리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사위는 재계의 지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준법지원인제’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은 지난 2009년 8월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들 비롯해 여야 의원 33명이 발의했다.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을 준법지원인으로 의무 채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발의 2년 만인 지난달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국무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대기업 이사들이 친·인척이 설립한 회사에 ‘매출 몰아주기’를 못하게 하는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등 민감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재계 입장을 대변해야 할 전경련이 문제삼지 않았다.

재계는 지난 2007년 법무부 상법 회사편 개정안을 발의해 17대 국회에서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가 18대 국회들어 다시 제출됐으나 전경련이 이를 별다른 다. 최근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반대 의견은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물론 재계 역시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이 논의된 지난 수년 동안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법무부는 “상법 회사편은 지난 2005년 개정에 착수한 이래 6년간 장기간의 여론 수렴과 토론과정을 거쳐 얻어진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재계의 의견을 모아 전달해야하는 전경련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무용론을 넘어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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