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지분매입제한 없던일로

입력 2011-04-06 11:51 수정 2011-04-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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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쏟아지자 방침 확정 못하고 시장 눈치만

저축은행의 대형화 방지를 위한 저축은행간 지분 매입 제한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부산 계열 5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저축은행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몸집을 불린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지분 매입 제한 부활을 시사했지만 저축은행 매물이 쏟아지면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이다.

6일 저축은행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합병(M&A)할 수 없도록 하는 저축은행간 지분 매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 방안에도 이 내용은 빠져 있다.

금융위는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부실 저축은행 M&A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 사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계열화의 문제는 인정하지만 혹시 모르니 여지는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타이트하게 규제를 둘 필요가 없다”라며 “저축은행 M&A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대책 발표 때 관련 내용이 빠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8개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 사태 이후 저축은행 부실화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간 지분 매입 제한을 검토해왔다.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의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인수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안이었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화 원인으로 대전·전주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을 무리하게 M&A하고 계열사의 자금을 모아 리스크가 높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한 점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달 초 국회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저축은행간 지분 매입 제한안도 검토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말 저축은행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저축은행간 지분 매입 한도 제한의 부활을 시사한 것이다. 규제 폐지 전 지분 매입 한도는 15%였다.

저축은행권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저축은행간 M&A 제한 방안에 저축은행들이 반대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간 M&A를 장려했다가 갑자기 이를 금지하겠다고 하고 다시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는 데 대한 정책적 일관성의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 인수건은 대부분 당국이 주선한 것이기 때문에 M&A 제한 규제로 곤란해진 쪽도 저축은행이 아니라 당국”이라며 “이 규정을 고치면 결국 부실 저축은행 매물을 대형 저축은행에 떠넘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국에서 발을 뺀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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