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 investment]토지보상권 노린 투자 신중해야

입력 2011-04-0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토지보상권’에 투자를 한다? 토지보상은 국가에 의해 토지가 수용됐을 경우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 판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서울 마곡지구의 토지보상권을 매각한다는 광고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해당 토지는 강서구 마곡동 일대 위치한 폐천지역으로 과거 하천구역으로 편입됐으나 폐천이 돼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곳이다. 일반적으로 하천에 편입된 사유 토지는‘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 소유가 원칙이기 때문에 SH공사는 이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 서울행정법원이 40여년 전 하천으로 편입된 염창동과 가양동 일대 땅 소유자에게 개정특조법 시행 이후 평가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등 해당 토지 역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마곡지구 보상 추진위원회측의 설명이다.

현재 매각 대상으로 나온 토지는 보상 시점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는 영세권리자들이 소유한 5필지로, 손실 보상이 확정된다는 가정 하에 투자가치는 꽤 매력적이다.

마곡지구는 강서구 마곡·가양동 일대 366만㎡에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단지가 집적된 첨단산업기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서울의‘마지막 노른자위’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기존 이 일대의 보상가 역시 3.3㎡당 300~1500만원 선으로 비교적 높았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다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 역시 크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SH공사 마곡보상팀 관계자는 “해당 폐천 부지에 대한 보상 계획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누군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 해당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보상청구권은 인정이 되겠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즉, 소유권 이전 후 소송을 통해 보상권을 주장해야 하는 만큼‘토지보상권’을 매입한다는 개념보다는‘토지보상 청구권’을 매입한다는 표현이 현재로선 더 적절해 보인다.

한 토지 전문가는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수반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최상의 투자처가 다른 이에겐 쪽박 투자처가 될 수 있다”며 “이유 없이 싼 투자처는 없다는 생각으로, 미래가치와 리스크 모두를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에 임할 것”을 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스라엘군 “가자지구서 인질 4명 구출”
  •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가계 뺀 금융기관 대출, 증가폭 다시 확대…1900조 넘어
  • [송석주의 컷] 영화 ‘원더랜드’에 결여된 질문들
  • 비트코인,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하루 앞두고 '움찔'…7만 달러서 횡보 [Bit코인]
  • 대한의사협회, 9일 ‘범 의료계 투쟁’ 선포 예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035,000
    • +0.07%
    • 이더리움
    • 5,203,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1.77%
    • 리플
    • 698
    • -0.99%
    • 솔라나
    • 223,800
    • -2.61%
    • 에이다
    • 617
    • -2.99%
    • 이오스
    • 994
    • -3.31%
    • 트론
    • 162
    • +1.89%
    • 스텔라루멘
    • 140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450
    • -4.16%
    • 체인링크
    • 22,570
    • -2.25%
    • 샌드박스
    • 581
    • -5.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