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이 2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된다. 또 가지급금 신청 기간도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예보는 예금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급금 신청 및 지급 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18만8000명은 2일부터 4월29일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거래 통장과 이체할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각 저축은행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해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도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몰리면 홈페이지 접속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개시 3∼4일 뒤부터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예보는 강조했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신청 예금자 수는 각각 13만명과 5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일단 2개월간의 가지급금 신청 기간에 예금액 가운데 대출을 빼고 최대 2000만원까지 예금 원금만 찾을 수 있다.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이 모두 가지급금을 한도까지 신청하면 지급 총액은 각각 1조8000억원과 7000억원 등 모두 2조5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자는 저축은행이 스스로 정상화하거나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정리돼 영업이 재개된 후에나 나머지 원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본점 등 모두 4개의 본.지점들이 부산에 있다. 대전저축은행은 13개 본.지점이 대전과 천안, 논산, 대천, 조치원, 서울 논현.잠실.명동, 경기 부천.분당 등에 흩어져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을 신청한 예금자에게는 대부분 당일 원금을 입금해주고 늦어도 신청 다음날까지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가지급금을 넣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장 꼭 돈이 필요하지 않은 고객은 해당 저축은행이 정상화한 뒤 예금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 등의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은 4일부터 5월3일까지 가지급금을 찾을 수 있다. 도민저축은행은 7일부터 5월6일까지 가능하다.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대표전화(☎1588-0037), 고객서비스팀(☎02-758-1115) 등을 통해 안내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