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0억상자' 사설복권업자 구속

입력 2011-02-23 21:42 수정 2011-02-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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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사설복권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혐의(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임모(31)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피의자 임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친척인 정모(39)씨 등 동업자 3명과 함께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설복권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부당이득 23억원 중 11억원을 서울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 등은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처럼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사설복권을 발행, 승패를 맞춘 사람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19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배당금을 제외한 23억원을 순이익으로 남겼다.

공식 사이트의 1인당 구매 한도액은 10만원이지만 이들은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올렸고 199억원이라는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약 66억~79억원의 세금과 사회환원 수익금도 전혀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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