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 ‘KMI’ 이번엔 탄생할까

입력 2011-02-21 11:26 수정 2011-02-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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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심사…지난해 11월 불허판정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을 기반으로 하는 제4 이동통신사 허가를 위한 심사가 시작돼 이동통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권을 재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심사위원단을 구성,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간 심사작업을 벌인다. 방통위는 심사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MI는 지난해 방통위에 사업허가를 신청했으나 11월 불허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미비점을 대부분 보완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으며 이번에는 사업 승인과 주파수 할당 심사가 동시에 이뤄진다.

KMI가 사업 승인을 받을 경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 굳혀진 이동통신 3사 과점체제가 사실상 깨지게 돼 신규 사업자의 등장이 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KMI는 스마트폰 음성 기본료와 무제한 데이터를 합쳐서 향후 3만5000원에 제공한다는 파격적 판매계획도 내세우고 있다. 기존의 이통사가 스마트폰 무제한 요금제로 내놓은 기본료 5만5000원과 비교하면 30% 이상 저렴한 것이다.

KMI는 투자비를 절감하면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이유는 휴대인터넷 전용기술인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 기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와이브로 망을 통해 서비스 되는 까닭에 유선초고속인터넷 수준의 속도와 품질로 이용 가능하며 테더링 기능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요금 부과없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무선초고속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이 KMI 측의 설명이다.

또한 와이브로가 기존 3세대 WCDMA 대비 절반 정도인 2조5000억원 투자로 전국 망 구축이 가능한 것도 요금 인하를 가능케 한 요인이다.

KMI가 방통위의 사업 승인을 얻을 경우 요금 할인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여 유무선 통신업계는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전국 와이브로 망 구축에 약 5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업 시작 후 2∼3년 동안에는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등 마케팅을 위해 1조원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KMI가 사업 초기 6조원가량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만 승산이 있다는 것.

방통위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의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KMI가 제4 이동통신사로 등장할 경우 통신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며 “신중한 심사를 통해 늦어도 3월초까지는 사업허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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