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전세지원 대상 확대로 저소득 숨통 트여

입력 2011-02-13 09:35 수정 2011-02-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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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전세값 1억 확대, 전세지원 대상 2배 늘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세자금 지원대상 금액 확대로 저소득층 전세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11 전세 후속 대책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대상 전세금 기준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세자금 지원대상 금액이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수혜대상 가구 규모가 현행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확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1억원 이하 아파트 전세 물량은 총 51만4859가구다. 현행 8000만원 이하 기준과 비교해 늘어나는 수혜가구 규모는 26만4149가구로 현행 대비 55%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최근 전셋값이 올라 지난해에 비해 현행 기준으로는 수혜 대상 가구가 10만가구 가까이 줄어들었던 상황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물량은 1년전 34만8189가구에서 현재 기준 25만710가구로 9만7479가구 감소했다. 이번에 지원대상 기준 금액이 1억원이하로 오르면 작년 8000만원 이하 기준의 수혜가구 규모보다도 16만6670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이번 기준 적용시 수혜가 예상되는 가구 규모는 지역별로 △서울 8만9184가구 △경기 25만1394가구 △인천 17만3651가구다.

서울 구별로 수혜대상이 현행보다 많이 늘어나는 곳은 △노원 2만3080가구 △도봉 5984가구△강남 4687가구 △강동 3110가구 △강서 3140가구 △송파 2882가구 △중랑구 2262가구 등 순이다. 경기도에서는 △시흥 2만6406가구 △고양 2만4061가구 △의정부 2만3648가구 등 지역이 추가로 혜택을 본다.

이번 조치로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늘어 저소득 서민의 전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구매 심리가 위축되어 전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가격 급등으로 서민들은 8000만원 이하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웠다. 2월 현재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서울수도권의 전세 가격은 평균 8.58% 상승했다.

서민들은 전세 자금 대출마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만큼 1억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금 마련이 한결 수월해지고, 수도권 외곾으로 밀려 이동해야하는 전세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저소득 가구의 가계 부채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가계 부실 관리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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