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아파트 수직증축 논란 2라운드 돌입

입력 2011-01-26 09: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파트 리모델링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면서 수직증축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최근 내놓은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절대 불허’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원점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근 리모델링 관련업계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수직증축 등이 포함된 내용의 리모델링 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업계, 지자체, 연구진을 참여시키는 테스크포스(TF)팀을 만어 상반기 대안을 도출하고 하반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업계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답보 상태에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수직증축 문제로 리모델링 보류 가능성이 높은 전국 55개 단지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확대도 예상된다. 현재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200만여 가구 등 전국 아파트의 80% 이상은 리모델링 대상이다. 업계추산 약 1000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국토부에서 수직증축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면 국내 주택시장에 리모델링 바람은 재건축 시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양대축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리모델은 수직증축 허용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리모델링 요건을 갖춘 아파트는 건축 당시 증축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경우가 많아 안전구조상 큰 위험성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30~40년이 지난 아파트가 대상인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은 용적률 등에서 각종 특례를 적용받고 있어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제도적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뿐 아니라 수평증축, 별동 증축 등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는 것 뿐”이라며 “수직증축을 허용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법 등에서는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의 30% 이내 범위에서 수평증축하거나 지상 1층을 필로티(기둥) 구조물로 바꾸는 선에서 1개층마나 수직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 박병호, KT 떠난다 '방출 요구'…곧 웨이버 공시 요청할 듯
  •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일본 한때 대피령·미국 “발사 규탄”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 4연승으로 치고 올라온 LG, '뛰는 야구'로 SSG 김광현 맞상대 [프로야구 28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52,000
    • -1.67%
    • 이더리움
    • 5,317,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4.05%
    • 리플
    • 732
    • -1.35%
    • 솔라나
    • 235,000
    • -0.09%
    • 에이다
    • 634
    • -2.16%
    • 이오스
    • 1,133
    • -3.25%
    • 트론
    • 155
    • -0.64%
    • 스텔라루멘
    • 151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650
    • -0.68%
    • 체인링크
    • 25,650
    • -1.04%
    • 샌드박스
    • 62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