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간접체벌 허용에 진보교육감측 반발

입력 2011-01-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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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권 폐지방침에도 반대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진보 교육감측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발표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서 학칙 제정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학생의 두발, 복장, 휴대폰, 소지품 등에 대해서도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체벌 대체 지도방식에 대해서는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은 단위학교에서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도강화를 위해서는 출석정지가 도입된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 일수로 나타난다.

출석정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치료를 의뢰하도록 법제화된다.

학교 밖 비교육적 환경 노출의 심화로 인한 학교역할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가정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학부모 상담제’도 도입된다.

또 단위학교별 문제행동 조기개입 예방 관리 시스템을 구축, 입학.학년초부터 우울, ADHD, 자살 징후 등 학생 정서행동 선별 검사 실시하고 조기에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학생자치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생회 회의실 등 자치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예산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학생들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체벌금지 지침 등은 재검토·수정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같은 교과부 방안에 대해 “기준이 불분명한 간접체벌 허용 방침으로 오히려 학교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팔굽혀 펴기'와 같이 반복적?지속적인 신체고통을 주는 간접적 체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은 체벌로 규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교육감의 학칙제정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추진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 기본정신에 위배된 것으로 심히 유감 스러운 조치”라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도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방안 중 교육감의 학교규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개정을 반대한다”면서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계 훈육의 방식을 규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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