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보장성보험 압류 못한다

입력 2011-01-06 11:08 수정 2011-01-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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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민보호차원 300만원 미만 보험금 채권 추심 금지

# A카드사는 가족의 보장성보험을 든 B씨의 해지환급금이 20만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추심하는 바람에 폐렴 경력이 있는 9개월된 딸의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 C사는 연금 60만원으로 살고 있는 군경 유족 D씨가 향후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받을 보험금 1500만원을 압류하는 횡포를 부리는가 하면, 1급 장애인인 E씨는 매일 지급받는 보험금 2만원이 압류되는 바람에 월 100만원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 F씨는 2009년 9년간 납부했던 보험료에 대해 압류가 이뤄지는 바람에 이듬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이후 실효된 보험의 부활을 요청했지만 보험사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 피해까지 봤다.

이처럼 소액 보장성보험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채권 추심이 앞으로 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5일 일부 금융회사들이 저소득층의 소액 보장성보험까지 무리하게 압류해 서민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태에 대해 자제토록 지도핳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사에 대해 보험약관에 명시된 대로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 특별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통지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키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개별 금융사 검사시 고객의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압류나 추심에 악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중점 감독할 계획이다.

또 현재 국세징수법에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민간 금융사까지 확대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금감원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대법원이 2009년 채권자가 고객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서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상위 5개 생보사의 경우 압류금액이 2008년 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 2조689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8월 5달 동안에만 4조6534억원으로 급증했고, 압류건수도 같은 기간 4만819건에서 7만6741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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