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유출 한국경찰이 밝혔다

입력 2011-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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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이 다국적 IT기업 구글의 하드디스크 암호를 해독해 ‘스트리트뷰(Street View)’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밝혀냈다.

6일 구글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2~3개월에 걸쳐 구글 하드디스크의 암호를 풀고 저장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무선인터넷(Wi-Fi)을 통해 오간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개인끼리 주고받은 e메일과 메신저 기록은 물론이고 내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구글이 특정 장소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스트리트뷰 제작과정에서 사용한 하드디스크 수십개를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해왔다. 그동안 경찰은 관계자와 미국 본사 관계자 등 10여명을 소환조사했으며, 이들이 모두 “본사에서 시키는대로 한 것일 뿐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스트리트뷰 제작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지시한 본사 관계자를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접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지 못한 상황.

경찰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접 지시한 사람이 처벌대상이라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누구인지 확인을 하더라도 미국인일 가능성이 커 한국 경찰이 해당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수사기관이 구글 본사에 대해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이와 비슷한 구글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수사 중인 미국, 독일 등 해외 수사당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프라이버시단체인 EPIC에 따르면 이 가운데 미국 독일 호주 등 16개국이 구글 스트리트뷰 서비스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스페인은 이미 스트리트뷰가 자국의 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자체적인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리트뷰는 지난 2007년 서비스 도입 초기부터 ‘무절제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반발에 부닥쳤다. 그리스가 2008년 5월 스트리트뷰에 사용될 자국 주요 도시의 영상 촬영을 금지했고, 스위스 연방자료보호국 역시 2008년 8월 구글에 자국 거리를 촬영한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도 스트리트뷰 서비스에 정보보호 기능이 미흡하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역시 지난해 7월 구글을 개인 무선통신 정보 무단수집 혐의로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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