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미흡 1050명 대상 능력향상연수

입력 2010-12-13 14:14 수정 2010-12-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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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결과 저조한 점수를 받은 1050명에 대해 장단기 능력향상연수가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3일 교원 1050명에 대해 장단기 능력향상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시행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모형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능력향상연수와 함께 우수교원 500명에 대해서는 학습연구년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를 통해 연수대상자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세부 시행방법을 위임하되 엄정한 연수관리가 되도록 하고 체계적인 연수 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제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평가지표별 자율연수의 경우 평가를 받은 대부분의 교원은 평과결과를 토대로 수립하는 자기능력개발계획에 따라 미흡한 평가지표별로 5시간 이상의 자율연수를 이수하도록 했다.

평가지표 관련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지표별 원격연수 콘텐츠 40종, 교과별 연수과정 27종을 제공하고, 2011년도 지방비에서 교원 1인당 15만원의 연수비를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우수 평가를 받은 교원은 보수와 함께 연수지원비를 지급받고 학교를 벗어나 외부전문기관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학습연구년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교원 260명에게는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서 활동하거나 교육과정 개정 및 수업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교육과정 기준 개발과 수업개선 등의 연구 기회가 제공된다.

평가결과 일정기준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자기학습계획서, 학교장 추천, 연구역량평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하며 2011년에는 500명으로 그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능력향상연수는 교과부에서 ‘연수대상자 선정 기준’과 ‘연수기간?시간 기준’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우수 연수기관을 추천해 시도교육감 책임 하에 연수기관 및 과정 선정, 운영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능력향상연수 대상자 심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매뉴얼 및 시도별 운영계획에 제시된 환산평어(미흡) 기준(2.5 미만)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되 교장, 교감의 경우 동료교원평가에서 ‘미흡’(환산평균 2.5 미만) 또는 학부모 만족도조사에서 ’미흡‘(2.5 미만)을 장기연수 대상자로 심의토록 하고 일반교사의 경우 동료교원평가에서 ‘미흡’(환산평균 2.5 미만) 또는 학생만족도조사에서 환산평균 2.0 미만인 경우를 장기연수 대상자로 심의하도록 했다.

능력향상연수 심의대상자 수는 1050명으로 파악됐으며 일반교사의 경우 장기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는 120명, 단기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는 920명으로 추정됐다.

교장과 교감의 경우 장기능력향상연수 대상자는 16명으로 추정됐다.

향후 평가관리위원회에서는 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본인소명, 학부모 만족도, 직무수행 태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장기연수는 시도 교육감이, 단기연수는 학교장이 연수 대상자를 최종 지명할 계획이다.

올해 평가결과에 따른 장기능력향상연수 대상자는 교육감 책임 하에 교과부가 추천한 시도교육연수원 등에서 방학중 집중연수(동계 및 하계방학중 각각 1개월)와 근무중 연수(4개월)를 받게 될 예정이며 단기 능력향상연수 대상자에 대하여는 학교장 책임하에 방학중 시도교육연수원 등에서 60시간 이상 연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모든 시도에서 평가제 기본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연수시행 및 관리를 하는가 여부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교원연수실적을 내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 지표로 반영하고 시도 교육연수원에 대한 평가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올해 평가결과 장기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로 선정돼 연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재연수를 부과되도록 했으며 2011년 평가 시 장기연수 대상자로 재선정되는 경우 장기집합연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평가제 전면 시행 첫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그간 전국 권역별 의견 수렴, 장관정책자문위원회, 시?도 교육정책국장 및 부교육감 회의, 교직단체와의 협의회, 학부모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평가제 개선모형은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통보돼 2011년 교원평가제 시행의 기본 틀로 적용되며 올해 평가결과에 따른 연수방안은 향후 시도 교육감과 학교장이 연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평가 점검 결과 전국의 평가대상 학교 1만1406개교 중 사립 특수학교 등 3개교를 제외한 1만1403개교가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669만명 중 54%인 363만명이, 학생은 80%가 만족도 조사에 참여했다. 교원은 89%가 동료교원평가 평가자로 참여했다.

일반교사에 대한 동료교원평가 결과 환산평균은 4.7, 학생만족도 조사는 3.8, 학부모만족도조사는 4.1로 동료교원평가에서의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한 소통이 확대되면 향후 교육주체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교과부는 예상했다.

교장과 교감에 대한 동료교원평가 결과 환산평균은 4.5, 학부모만족도조사는 4.0으로 나타났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모형안은 전국 통일이 필요한 공통사항을 제시하고 세부 평가 시행은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 위임해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평가 대상 및 문항 등을 간소화해 평가자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정보 확대 제공, 평가과정 참여 확대로 객관성을 제고,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교화하기로 했다.

학부모만족도 조사 대상은 교장?교감?초등담임은 필수로 하고 초등 기타교사 및 중등교사는 학부모가 선택해 응답하도록 했으며 대상 교원의 학습지도?생활지도 영역에 대해 학부모가 자유롭게 선택해 응답하도록 하고 문항수는 줄이기로 했다.

교장?교감에 대한 학부모만족도조사의 결과는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되 일반교사에 대한 결과는 대상자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NEIS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공공 I-Pin 등을 활용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되 인터넷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종이 설문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규모 학교 등 학부모 참여가 어려운 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 공동참여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권장 참여율은 시?도 교육청이 정하도록 했다.

문항 제작에도 학부모가 참여해 문항 내용과 수준을 정할 수 있게 했다.

평가자 그룹은 교장?교감 중 1인, 수석 교사?부장교사 중 1인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가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교원들은 자기진단자료를 동료평가자에게 제시하도록 권장하고, 문항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 여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평가내용 문항수는 축소하고 시?도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급운영 또는 학교경영 관련 업무수행능력이나 교사로서의 기본자질?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비담임교사나 비교과교사 등 교사의 특성에 따라 평가내용은 차별화해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시 평가대상 교원별로 적정규모의 학급을 무선으로 표집할 수 있도록 해 소수 교과나 비교과 교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학생의 응답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조사문항 개발 시에는 학생들의 관심과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종료시기는 시?도 교육청이, 구체적인 시작 시기는 연수일정을 감안해 학교에서 정하도록 할 방침으로 서술형 문항의 경우 ‘우수한 점’, ‘개선할 점’, ‘미흡하다고 응답한 문항의 근거나 사유’등과 같이 기술 방법을 제시하여 서술형 문항에 대한 부담은 완화할 방침이다.

평가관리위원회의 외부 관리위원 비율은 학교 등의 여건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 및 시?도 컨설팅단 활성화를 통해 학교의 평가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도 및 학교에서는 평가결과를 분석해 보고하고 소속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면시행 후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개선모형에 따라 향후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학교와 학부모, 교원과 학생 등 교육주체 상호간 소통이 활성화되고 학교에 대한 신뢰 제고로 이어져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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