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서 산 명품, 진짜인가요'

입력 2010-07-21 15:26 수정 2010-07-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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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거래량 연간 2천억원…위조품 피해 ‘모르쇠’ 일관

최근 닥스(DAKS), MCM, 페레가모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제품 10만여점(138억원)이 세관에 적발되면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명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제 오픈마켓 연간 짝퉁 거래량은 20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작 판매자 공인인증제도를 통해 블랙셀러(짝퉁판매업자)들을 완벽하게 사전 차단·관리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드문 실정이다.

기존 일반쇼핑몰이 상품기획에서 마켓팅, A/S 등을 직접 관리했던 것과 달리 오픈마켓은 거래 장소만 제공하고 거래에 대한 관여는 최소화하며, 거래시 발생하는 판매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때문에 누구나 특별한 절차 없이 일정 수수료만 지불하면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오픈마켓은 ‘열린공간’이라는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위조품 적발, 직거래 사기등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오픈마켓=명품위조품(짝퉁) 천국'은 오래된 공식인셈. 더욱이 오픈마켓 운영자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조품등의 범죄사례가 발생했을 때 ‘모르쇠’로 초지일관하고 있다.

21일 특허청 관계자는 “해마다 대형 오픈마켓 4곳(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에서 적발된 위조품 판매건수는 1만건이 넘는다”며 “오픈마켓 운영자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판매자 제도가 허술, 범죄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오픈마켓에서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전에 블랙셀러(위법 사업자)를 선별해 사업행위를 막을 수 있는 ‘판매자공인인증제도’가 가장 효과적이란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11번가는 지난 2008년 7월 개인판매자에 대해 회원가입시 범용공인인증제 등록을 의무화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불법 아이디 개설을 차단하는 판매자공인인증제도를 시작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후에도 짝퉁거래량이 연간 2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통해 범죄사례를 최소화시키는 물론 ‘위조품 110% 보상제’ 등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오픈마켓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11번가에서 거래되는 짝퉁량이 2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연간 거래되는 짝퉁거래량(2000억원)은 상당부분이 G마켓과 옥션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두 회사는 판매자공인인증제를 최근에 도입했거나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G마켓은 신규판매자들에 한해 판매자공인인증제도를 실시하는등 늑장을 부리다 지난달 23일 관세청 주관 ‘지식재산권보호 민관협의회’에서 제도도입을 강력하게 요청받아 적용대상을 늘렸다. 옥션도 요청받았지만 실시하지 않고 있다.

관세청 사이버 조사과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는 판매자공인인증제도를 통해서만 범죄를 막을수 있다”며 “지난달 옥션과 G마켓에 강력한 요청을 했음에도 G마켓과 옥션에서 판매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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