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개혁법 통과...국내은행 대형화 제동걸리나

입력 2010-07-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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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선 어윤대 KB금융 회장이 향후 2년간 우리금융과의 합병은 없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국내은행들 간의 인수 합병으로 인한 메가뱅크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금융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대형투자은행들의 몰락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국내 은행들 간의 인수합병에도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융개혁법안 통과에서 볼 수 있듯이 몸집 불리기보단 내실 경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금융개혁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금융규제 개혁을 담은 미국 금융개혁법안이 15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됐다.

2008년 금융 위기를 교훈 삼아 마련된 금융개혁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보내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성립된다.

리먼사태 이전 세계의 금융질서는 각종 금융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대형화와 겸업화로 덩치 키우기였다.

금융회사 간 합병으로 탄생한 메가뱅크는 세계 금융 시장에서의 절대 권력을 쥐기 위한 필수 코스로까지 여겨졌다.

금융회사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초단기 거래로부터 파생상품 투자에 이르기까지 초 고위험 투자를 통해 천문학적 수익을 거뒀다.

하지만 리먼 파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금융시장은 부실화된 대형 금융회사를 살리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 휴유증은 최근 남유럽 사태에서 보여주듯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인한 국가 재정 파탄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역시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섰고, 무려 46개 州가 재정적자로 허덕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금융개혁법안 통과로 앞으로 골드만삭스와 같은 은행지주회사는 위험투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은행 라이센스를 반납하고 본래의 증권사로 돌아가야 한다.

증권업에 전념하더라도 정부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

메가뱅크의 몰락인 셈이다.

이번 금융개혁법안은 리먼브러더스와 워싱턴뮤추얼의 파산,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 씨티그룹 등의 구제로 이어진 금융 위기의 재발방지책이 주목적이다.

내용도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약 80년 만에 가장 대대적인 금융규제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담고 있다.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재발방지책을 포함해 소비자 보호 장치 신설과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각종 감독ㆍ규제책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물론 국내 은행들의 경우는 투자부문의 약한 것이 현실이라 미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향후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 미국식 대형투자은행이라는 점에서 이번 미국의 금융개혁법안 통과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은 이번 금융개혁 법안 통과로 업무영역 제한으로 인해 줄어든 파이(pie)를 지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크지 않은 신흥국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이럴 경우 국내 은행들의 입지는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국내 은행들에게 필요한 건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수익성을 중시하는 내실 있는 영업 강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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