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판교 적정수익률 8.31%..이미 통보"

입력 2010-07-15 22:12 수정 2010-07-1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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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판교신도시 사업의 적정수익률을 확정해 성남시와 경기도에 이미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의 원인인 판교신도시 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성남시, 경기도 등과 협의해 8.31%로 확정,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신도시 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성남시는 5%, LH는 10%를 제시했다"며 "협약서에 따르면 적정수익률은 국토부 장관이 당사자 의견과 용역결과 등을 검토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성남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가 7월 중 정산을 끝내자고 했고 논쟁거리인 수익률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정산이 끝나는 순간 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확정된 적정수익률을 적용해 개발이익과 초과이익을 산정해보라고 한 것을 마치 돈을 납부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6월30일 성남시에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용역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적정수익률 등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 용역의 결과(8.31%)대로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판교신도시의 알파돔시티 사업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용지가 감정가격으로 매각된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개발이익도 함께 추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문의 내용은 성남시가 부담할 공동공공시설비와 초과이익 부담금을 PF 사업과 연계해 계산하라는 것이지 확정되지도 않은 돈을 납부하라는 것이 아니며 성남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파돔시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지도 모르고, 초과이익부담금은 사업 대상을 연말까지 선정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입된다는 점이 명백한데도 한꺼번에 갚으라고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LH에 정산해야 할 공공시설비가 최소 350억원에서 최대 1800억원으로 계산된 것은 현재 감정가격의 180%에 내놓은 알파돔시티 부지가 그대로 팔렸을 때 350억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 감정가격의 100%로 매각됐을 때 18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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