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27개 EU 회원 각국의 재정 안정에 직접 나선다.
EC는 12일(현지시간) 2011년 1월부터 그리스 등 27개 회원국의 매년 예산안을 사전 심사해 서로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시장 혼란의 원흉인 재정위기를 근원부터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C의 재정위기 방지대책에 따르면 EU의 재정규율을 정한 안정ㆍ성장협정(재정협정) 위반을 반복하는 나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예를 들어 EU 예산에서의 지원을 중단한다.
또 유로존 내 흑자국과 적자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감시방안도 구축한다. 더불어 유로존 내 위기국에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위기관리 메카니즘’을 설치한다.
EC가 이날 발표한 재정위기 재발방지대책은 올해 안에 EU 정상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주제 마누엘 바로소 EC 위원장은 “그리스의 재정 위기를 계기로 유럽의 경제 통제를 강화해 EU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유로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C가 마련한 재정위기 재발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보면 핵심은 각국 예산의 사전심사제도다.
EC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는 매년 1~6월 차기년도 예산안을 자국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EC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안정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회원국끼리 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유로존은 통화와 금융정책은 일원화됐지만 각국의 재정정책이 제각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EC는 재정정책에 대한 권한은 각국에 남겨두되 상호 감시를 통해 그리스와 같은 방만한 재정운영을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국의 재정운영을 조화할 방침이다.
EC는 또 안정ㆍ성장협정 운용도 강화해 협정 위반을 반복하는 회원국에는 EU의 보조금 지급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협정에서는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를 위반한 국가에 제재를 가한 적은 없었다.
EC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EU가 과연 ‘엄벌주의’로 이행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협정을 어겼지만 아무런 제재조치가 가해지지 않았다.
EC는 앞서 결정한 75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기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장기적 대책의 일환으로 위기관리기금을 상시 두자고도 제안했다.
7500억유로의 구제금융기금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EC는 그리스, 포르투갈 등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나라와 독일 등 흑자국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을 상호 감시하자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번 제안은 어디까지나 독일과 프랑스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EC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다. EC의 제안이 순순히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우선 각국이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사회보장제도나 경기부양책 등을 철회해야 한다. 그럴 경우 각국민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시장의 관심은 현재 남유럽과 아일랜드의 재정적자에 쏠려있다. 유로존 경제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등 영향력이 큰 나라가 협정을 위반했을 때도 과연 제재 조치가 발동될지도 의문이다.
유로존은 아니지만 EU 회원국인 영국 등과의 협조도 중요하다. 영국과 스웨덴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에 반대하면서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운바 있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EU 회원국에 가입하려는 나라들은 철저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동 유럽 전문 싱크탱크인 라이프 아이젠 리서치는 “EU가 유로존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회원국 가입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에서 신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EC는 발트 3국 가운데 하나인 에스토니아가 2011년 1월부터 유로화를 도입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