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업융합촉진법 추진 '본격화'

입력 2010-04-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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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추진 중인 지식경제부가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비전 및 전략 마련에 나섰다.

26일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광화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융합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 1차관을 비롯해 김준동 지경부 신산업정책관,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 고한승 삼성전자 전무, 김억 딜로이트 이사, 장준근 나노엔텍 사장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정책패널로 참여해 국내 산업융합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 및 전략 방향 등 산업융합정책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안현호 지경부 1차관은 "기존 칸막이식 산업 구조에서 만든 법 제도와 전략과는 차별화된 '융합시대형' 법제도와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융합촉진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융합제품 출시 지원체계, 융합 연구개발(R&D) 시스템 정비, 융합 선도기업 육성, 융합형 인재양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산업융합촉진법이 마련될 경우 정책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산업연구원은 "급속한 융합화, 고객가치 중시, 기존산업 성장세 둔화 등으로 요약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는 융합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산업계의 전반적 융합수준은 시작 또는 초기 단계이나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정책적ㆍ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산업전략의 초점이 원천기술 개발이나 산업화 단계에 집중된 결과, 규제개선, 융합제품 사업화 및 출시 지원, 신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융합 신제품 상요화 및 신시장 창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정책 미스매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융합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애로로 기업들은 '인력부족과 기술의 한계'를, 학계 전문가들은 '융합제품 인허가 지연 문제'를 꼽았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준동 지경부 국장은 "산업융합 촉진전력 과제의 상당수는 법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며 "기존 법령 개정만으로는 융합 신시장 창출상 장애요인 극복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 후 5월 말까지 산업융합촉진법안을 법제처에 제출하고, 8월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9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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