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전 故 허원근 일병 사건, 타살로 판명

입력 2010-02-03 20:22 수정 2010-02-0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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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과 국방부가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놓고 26년 동안 공방을 벌여온 故 허원근 일병의 죽음에 대해 법원이 타살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법원은 당시 군의 조사과정에서 조작과 은폐가 있었다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는 허 일병의 아버지 영춘 씨 등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의 유족들에게 총 9억2000만원(부모에게 4억 원씩, 형제들에게 4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영춘 씨는 "벌써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행복하고 웃음 많던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세월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해 유가족의 말을 한풀이하는 걸로 보는데 이 점이 답답하다"며 "아들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도 누명을 쓰고 반역자가 되는 세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가족들은 지난 1984년 4월 육군 7사단 3연대에 근무하던 허 일병이 자살했다는 뜻밖에 소식을 전해 들었다. 당시 군은 자체조사를 벌인 뒤 "허 일병이 누나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괴로워하다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허 일병에게는 누나가 없었다. 군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었던 가족들은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에 청원서를 냈고, 행정기관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허 일병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 했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M16을 반자동 위치에 놓고 오른쪽 가슴과 왼쪽 가슴 그리고 머리에 한발씩 맞았는데 이를 두고 자살로 판단한 군의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국 의문사위는 2004년 다시 조사에 나서 1984년 당시 조사가 지휘관에 의해 조작됐음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의문사위와 특조단의 조사결과 등을 살펴본 뒤 "수집된 증거와 법의학 상식에 비춰볼 때 허 일병은 자살이 아니라 소속 부대 군인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당일 새벽 사고에 대한 지휘보고가 이뤄진 뒤 군부대 간부들이 이 사건을 자살로 은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사망 흔적을 지우기 위해 중대원을 동원해서 막사 물청소를 했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사체를 옮겨 추가로 총상을 2번 더 입혔다"고 밝혔다. 또 "같은 부대원을 수사하면서 가혹행위를 통해 요구하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토록 해 사건의 조작과 은폐에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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