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자사의 항궤양제 복합신약인 '알비스정'의 제네릭(복제약)을 판매하는 중소 제약사들과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복제약 발매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매출이 증가한 뒤 소송을 걸어 눈총을 사고 있다.
알비스는 지난해 200억원대가 넘는 매출을 올리며 항궤양제 시장에서 동아제약 '스티렌', 제일약품 '란스톤'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는 2위에 오를 것으로 확실시되는 약이다.
이 제품은 대웅제약이 조성물 특허와 제법 특허를 등록해 각각 2013년, 2019년까지 특허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한국프라임제약을 비롯한 7개 제약사는 알비스 출시 다음해에 복제약들을 발매하기 시작했고 대웅제약은 당시에는 경고장을 보내는 것으로 유야무야됐다.
이후 7년이 지나 항궤양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대웅제약측이 뒤늦게 이들 복제약 판매사들에 대해 다시 경고장을 보냈고 복제약사들도 이에 반발해 특허분쟁이 시작됐다.
복제약 제약사들은 조성물과 제형에 대한 원천특허와 제법에 대한 개량특허를 제기했으며 특허무효 확인심판도 동시에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에서 복제약 제약사들은 모두 졌고 원천특허의 등록무효 여부만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만 남은 상태다. 대웅제약은 이들 복제약 제약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가압류와 가처분까지 동원해 승소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대웅제약의 특허권 행사에 대해서 당연한 권리행사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한편에서는 정작 발매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시장이 급성장하자 뒤늦게 특허분쟁에 뛰어들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몇 년만에 블록버스터급 약물로 성장한 자사의 신약을 두고 복제약들을 그냥 놔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러나 복제약이 발매되자마자 소송을 제기하는 일반적인 사례를 두고 볼 때 복제약 제약사들도 황당하고 억울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