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의무 없다" [포토로그]

입력 2026-07-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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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옛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다만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다시 교섭을 요구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옛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다만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다시 교섭을 요구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옛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다만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다시 교섭을 요구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옛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다만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다시 교섭을 요구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옛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다만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다시 교섭을 요구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옛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다만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다시 교섭을 요구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옛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다만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다시 교섭을 요구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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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옛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다만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다시 교섭을 요구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옛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다만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다시 교섭을 요구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배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옛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다만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다시 교섭을 요구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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