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로 93억 부당이득…전·현직 기자들 검찰 송치

입력 2026-06-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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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꾸려 5년간 2100건 기사 송고…86억 부당이득
현직 기자 단독 사건도 적발…300건으로 8억 챙겨

▲주가조작 세력 사건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세력 사건 (금융위원회)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전·현직 기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당국이 전·현직 기자들이 연루된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을 수사한 결과, 21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93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2건의 부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구속 피의자 2명과 불구속 피의자 5명 등 총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국은 지난해 2월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3월 해당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지휘했다. 이후 금감원 특사경은 언론사와 주거지 등 5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인 총책 A씨는 2020년 10월께 현직 기자들과 함께 특징주 기사를 활용한 주가조작 세력을 조직했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전 해당 종목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기사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주가조작 세력 사건 피의자 6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간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총 85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A씨는 구속 상태로 송치됐으며, 사건에는 현직 기자와 전직 기자 등이 포함됐다.

현직 기자 단독 사건도 적발됐다. 현직 기자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본인이 기사송출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전 주식을 매수하고, 보도 직후 주가 상승 시점에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약 1년 10개월 동안 3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총 7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특사경과 조사국은 자본시장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수사·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이 언급된 기사만 보고 투자할 경우 투자사기, 시세조종, 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대상 기업의 공시사항, 재무현황, 주가상승 요인 등 기사 내용의 합리성을 확인한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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