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AIDC 특별법 시행 준비 본격화

입력 2026-06-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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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 과기정통부, 기후부 등과 세미나를 개최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AI전략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 과기정통부, 기후부 등과 세미나를 개최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AI전략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국가AI전략위는 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7년 3월 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인허가 일괄처리, AIDC 특구 지정 등 법률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 제정 방향과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수행하게 될 심의·의결 권한의 운영 방안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지방시대위도 참여해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을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함께 논의했다. 위원회는 AIDC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결합한 AI 활용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IDC는 대규모 AI 모델 개발과 산업별 AI 전환(AX)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모두의 AI를 실현하는 기반이다. 국가AI전략위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수도권에 집중된 AI 컴퓨팅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과기정통부가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AIDC 특구 지정 등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시행령 제정 방향·일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역 현장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 운영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AIDC 특별법에 따라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변경·해제, 특구 입주기업 비용지원 등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법 시행 전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심의 절차와 검토 기준, 운영 방식을 구체화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5월 12일 과기정통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담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AIDC 구축에 필요한 핵심 과제 이행 방안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AIDC 확충이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입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만큼 부처 간 사전 조율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상훈 위원회 지원단장은 “AIDC는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자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전략 인프라”라며 “AIDC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방시대위, 관계 부처와 함께 비수도권 특구 조성, 전력·입지 관련 규제 개선,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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