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차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노머스에 제안한 뒤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24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다른 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이 단기간에 종료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를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차 대표가 실제 사업을 진행할 준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수령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차 대표에게는 별도의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차 대표는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기로 한 뒤 보증금 54억원을 받았지만, 자신이 이행하기로 한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건의 피해액을 합하면 약 296억원에 이른다.
차 대표 측은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수사팀장과 수사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