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원청 책임 첫 인정…사내하청 넘어 급식·보안과도 교섭

입력 2026-06-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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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판단
사내하청·급식·보안까지 교섭 확대

▲금속노조,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가 하청노동조합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첫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을 처음 인정한 사례로, 향후 현대차 내부 노사 관계는 물론 제조업 간접고용 구조 전반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사내하청을 넘어 급식·보안·판매대리점까지 교섭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대차 내부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앞서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며 4월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교섭 요구에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뿐 아니라 구내식당·보안·판매대리점 노동자 등 총 1675명이 참여했다.

이번 판단으로 현대차는 향후 금속노조와 교섭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직군과 의제가 교섭 대상으로 인정됐는지는 약 한 달 뒤 나올 결정문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원청 기업에 대한 직접 교섭 요구를 확대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존 생산직 사내하청을 넘어 급식·보안·판매대리점 등 다양한 간접고용 직군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이들 직군은 협력업체 또는 자회사와 개별적으로 임금·근로조건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금속노조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대차는 하청 노동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고 그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대차는 즉시 지노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교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현대위아 등 그룹사 역시 간접고용 노동자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판단은 현대차를 넘어 제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 1100여 곳이 원청 기업 400여 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포스코·인천국제공항공사·고려아연·현대제철·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기업 사건이 잇따라 심리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교섭 범위가 임금과 근로조건을 넘어 성과급과 사업 재편, 투자 계획 등 경영 판단 영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는 국내 제조업 간접고용 구조를 상징하는 사업장인 만큼 이번 결정이 산업계 전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원청의 노사 관리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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