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회계기준 위반 적발…감사인 지정·과징금 조치

입력 2026-06-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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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영풍과 고려아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 오염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영풍이 2021~2022년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함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고, 2023~2024년에는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을 적용해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제련소 주변 임야와 1·2공장 건축물 하부 오염토양 정화 의무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으며,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도 실제보다 적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영풍은 2022~2024년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손상평가 과정에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영풍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조치와 함께 회사 및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전·현직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및 회수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평가손실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종속회사 관련 영업권 등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도 확인됐다. 외부감사를 방해한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고려아연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한결엘에스는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하고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2년, 전 재무담당 임원 면직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 임원은 검찰에 통보했다.

과징금 규모는 영풍·고려아연·한결엘에스 모두 향후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영풍의 외부감사를 맡으면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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