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조상땅 찾기 홍보물.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가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플랫폼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1만6000건이 접수됐다.
3만4000여명에게 32만 필지의 토지정보가 제공됐다.
전남도는 최근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 개선이 도민들의 재산권 확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고령자와 정보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