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성과급 갈등 봉합…재계 임금협상 새 기준 되나

입력 2026-05-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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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갈무리. (출처=유튜브 채널 ‘YTN 라디오’ 캡처)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갈무리. (출처=유튜브 채널 ‘YTN 라디오’ 캡처)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이 극적 타결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오히려 SK하이닉스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국내 대기업 전반에 성과급 기준 기대치를 끌어올렸고, 이러한 흐름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21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시발점은 하이닉스”라며 “가장 잘못한 게 하이닉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정하는 데 합의한 순간 이런 흐름이 퍼져 나갔다”며 “최태원 회장이 원칙을 훼손한 합의를 한 결과가 지금처럼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전 합의에 성과급 경쟁 확산되나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에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화와 함께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성과급 재원 구조가 담겼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체계에 가까운 절충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삼성전자 사례가 다른 대기업 노조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와 LG유플러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서도 실적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 역시 “삼성의 제도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표는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직접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영업이익은 세금과 이자 비용 등을 반영하기 전 단계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제도화하면 투자자와 채권자 권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재원을 빼기 시작하면 세금과 이자 비용에 영향을 준다”며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 핵심은 영업이익 자체를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삼전 노사는 영어와 러시아어로 대화”

▲한 쪽은 영어, 한 쪽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상황을 형상화한 이미지. (사진=챗GPT AI 생성)
▲한 쪽은 영어, 한 쪽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상황을 형상화한 이미지. (사진=챗GPT AI 생성)
이 대표는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두고 “한쪽은 영어를 하고 한쪽은 러시아어를 쓰는 상황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노사 간 성과급 기준과 계산 방식에 대한 공통 이해가 부족했다는 의미다.

그는 “노사가 서로 예측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갈등이 줄어든다”며 “올해 성과를 내면 어느 정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서로 납득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전자 내부 사업부 간 갈등 가능성도 향후 과제로 꼽았다. 반도체 사업부와 모바일·가전 사업부의 성과 기여도가 다른 만큼, 성과급 배분 기준에 따라 사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사업부별 성과를 완전히 따질 경우 삼성전자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한 고민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노란봉투법’과 연결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하청·원청 교섭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이번 삼성전자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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