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조합비 5% 직책수당 규약 신설…“집행부 월 최대 700만원”

입력 2026-05-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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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일부 집행부에 조합비 기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열린 총회를 통해 조합비의 일부를 임원 등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조 규약(제48조 직책수당)을 신설했다.

개정된 규약에는 노조위원장이 조합비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고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수당 재원을 조합비 5% 이내로 둘 수 있다.

현재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약 7만명으로 조합비는 1인당 월 1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매달 약 7억원 규모의 조합비가 걷히는 셈이다. 직책수당 지급 대상이 5~6명 수준일 경우 최대 월 3500만원가량이 수당으로 배분될 수 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80만~7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최승호 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회사로부터 기존 급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비 기반 직책수당까지 추가로 지급될 경우 일부 집행부의 월 수령액이 1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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