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 노후 주거지에 공공이 주도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총 44곳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강남3구에서도 처음으로 제안서가 접수된 가운데 정부는 제도 개선과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마감한 서울 대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총 44곳에서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예상 공급 규모는 약 6만 가구 수준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을 신속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그동안 사업 추진 사례가 없었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를 포함해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제안서가 접수됐다. 전체 44곳 가운데 27곳(약 61%)은 주민 추산 사업 참여 의향률이 3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역세권 고밀개발 방식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16곳(67만4000㎡), 저층주거지 정비 방식인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25곳(198만3000㎡), 준공업지역 정비 방식인 주거산업융합지구가 3곳(15만9000㎡)으로 집계됐다. 전체 면적은 281만6000㎡ 규모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자치구는 사업 유형별 지정 기준과 사업 여건 등을 검토한 뒤 26일까지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가 주민 수요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해 7월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 중이다. 지난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이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완화된 용적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원·녹지 확보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적용 가능한 완화 용적률은 기존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까지 확대된다. 또 공원·녹지 의무 확보 대상 기준은 사업면적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설치 의무는 제외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사업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후보지를 포함한 사업 전반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관리 중인 도심복합사업지는 총 49곳, 약 8만700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29곳(4만8000가구)은 이미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9곳(1만3000가구)은 사업 승인까지 마쳤다.
특히 인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는 연내 첫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1년 사업 추진 이후 첫 착공 사례로 후보지 선정 후 약 5년 만에 공사에 들어가는 셈이다. 국토부는 일반 정비사업보다 5년 이상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공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