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부위원장 "규제 일변도 접근 안해"
장외거래소 거래한도 완화 검토…“초기 유동성 고려”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 시행을 앞두고 발행·유통·인프라 등 세부 제도 설계 논의를 본격화했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상품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 발행하는 ‘풀링(pooling)’ 방식 허용을 검토하고, 장외거래소 거래한도도 초기 시장 유동성을 고려해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5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오는 7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내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세부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각투자 발행 기준 △기존 증권의 토큰화 △장외거래소 시장 구조 등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다가올 토큰증권 생태계가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전제를 지키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각투자 발행과 관련해 동일 종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pooling) 조각투자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모아졌다. 현재는 개별 자산 단위 발행만 허용돼 있어 시장에서는 유동성과 상품 다양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정형 증권의 토큰화 논의도 본격화됐다. 협의체는 주식·채권·머니마켓펀드(MMF) 등 기존 금융상품의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 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 필요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일시에 모든 시스템을 바꾸기보다 기존 제도·인프라와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별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기반으로 권리 등록부터 거래·결제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처리하는 구조에 대비한 테스트와 인프라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토큰증권 유통시장 구조와 관련해서는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과 겸영 범위, 일반 투자자 거래한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거래한도의 경우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에 혁신을 제약하지 않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됐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