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사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다. 1호 사건이었던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이 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헌재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측이 제기한 재판 취소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의 압수수색 관련 결정 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소원이 시행된 3월 12일부터 어제까지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총 651건으로, 이날까지 523건이 각하됐다.
이번에 본안 판단을 받게 된 사건 중 하나는 재건축 사업 중인 A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서울고법·대법원의 판결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A 조합은 2017년 서울특별시와 영등포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조합 측은 해당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현황도로이므로 청구인에게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유상으로 토지를 매입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와 영등포구에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조합의 항소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 하면서 올해 3월 서울고법에서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 측은 법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나머지 한 사건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과 관련됐다. 당시 특검의 참고인이었던 변호사 B 씨는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
B 씨는 특검이 2022년 7월 자신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B 씨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이후 B 씨는 법원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재항고를 기각했고, B 씨는 지난달 이 사건 결정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