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고리 대출' 명륜진사갈비...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입력 2026-05-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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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륜당'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
가맹점 개설 시 인테리어 업체 지정해 선택 제약
공정위 심사관, 시정명령ㆍ과징금 부과 ㆍ고발 의견 제시

▲명륜진사갈비. (연합뉴스)
▲명륜진사갈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륜진사갈비의 운영 업체인 명륜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됐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후, 가맹점주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한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8개월이다.

심사관은 8일 심사보고서를 명륜당 측에 송부하고 위원회에도 제출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아직 공정위 차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다.

앞서 공정위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로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뒤, 대주주가 설립한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위 대부업체들은 명륜진사갈비 등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대출받은 명륜진사갈비 점포는 폐업한 곳을 포함해 900개가 넘고, 창업할 때 대출받은 가맹점의 비율은 90% 수준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집기 등을 설치할 때 가맹점주 등이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는 등 중요 사항을 은폐·누락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를 고발해 달라는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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