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도 시작

입력 2026-05-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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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기일 진행
14일 어도어 vs 다니엘 손배소송 첫 변론기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4년 6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4년 6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의 조정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연다. 조정기일은 판결에 앞서 양측이 만나 합의 가능성을 조율하는 절차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분할 대상인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며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SK 측에 흘러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 존재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비자금이 실제로 SK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했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다.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에 계약 유효 확인 소송' 관련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에 계약 유효 확인 소송' 관련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가 전 멤버인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달 26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재판 지연'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다니엘 측은 "아이돌로서 가장 빛날 시기를 허비하게 돼 이를 알고 있는 어도어 측이 사건 절차를 지연할 수 있다"며 "어도어 측에선 이미 입증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판부는)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맞섰다.

12일에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모 씨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께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사거리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병원장 윤모 씨 등의 항소심 재판 역시 12일 시작된다.

윤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브로커를 통해 527명의 임신중지 환자를 소개받아 총 14억6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받은 산모였던 권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죄는 권 씨가 2024년 6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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