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대법서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조 회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타이어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간 부당지원 혐의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 50억원 부당대여 혐의에 대한 무죄, 법인카드·차량·운전기사 사적 사용 등에 대한 유죄가 모두 확정됐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에 대해 “원심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및 고의,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회장 측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및 고의, 재산상 손해액 산정, 배임수재죄의 제3자, 수재행위 및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리한에 50억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 △운전기사 및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부정 청탁 대가로 아파트·차량을 받아 주변에 무상 제공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5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리한 50억원 부당 대여, 법인카드 사적 사용, 아파트·차량 무상 제공 혐의 등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타이어와 MKT의 거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20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기소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만큼, 앞선 확정판결 전 범행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이후 범행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심은 징역 2년으로 1년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리한에 50억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리한 공장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담보로 확보했고, 그 공장의 실질적 담보가치가 50억원을 상회하는 만큼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MKT 부당 지원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확정판결 전 범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구속 상태는 유지했다. 이후 검찰과 조 회장 측이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