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크 앤 다커 분쟁’ 상고 모두 기각…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원 배상 확정

입력 2026-04-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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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게임업체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57억원 배상을 확정하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최주현 대표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가 넥슨에 지급해야 할 57억 6464만원 배상이 최종 확정됐다.

최 대표는 과거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이후 독립해 회사를 세우고 ‘다크 앤 다커’를 출시했고, 넥슨은 최 대표가 내부 정보를 유출해 게임을 개발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구성 요소와 조합 등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약 5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우선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P3가 마지막 한 명이 살아남는 ‘배틀로얄’ 장르인 반면 다크 앤 다커는 중간에 탈출을 선택할 수 있고 아이템 습득 자체가 목적인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로, 장르 차이로 인해 게임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이 달라져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서는 아이언메이스가 취득한 P3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게임 기획자료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기간 2년 6개월이 원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경과해 침해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2심은 최 대표 등의 퇴사 시점인 2021년 7~8월부터 영업비밀 보호기간 2년 6개월에 해당하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매출액에 ‘2023년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한계이익률 84.23%와 P3 자료의 기여율 15%를 적용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기여율 산정에는 영업비밀의 내용, 개발기간 단축 및 시장 선점 효과, 두 게임 간 구성과 내용상의 차이, 영업비밀의 양적 비중, 아이언메이스의 출시 이후 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아이언메이스가 반소로 제기한 영업방해 행위 주장도 기각됐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스팀 운영사 밸브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가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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