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마포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최대 1000만원 △후유 장해 최대 1000만원 △진단 위로금 최대 60만원 △입원 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특히 자전거를 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운행 중인 자전거 또는 PM과 충돌 등으로 발생한 사고 역시 보장 대상에 포함돼 일상 속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보험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7건에 총 397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해당 기간 동안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번 단체 보험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포구는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단체 보험 외에 재난과 사고를 대비하는 구민안전 보험,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을 보장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