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복지사업 먼저 알려드려요"⋯복지 멤버십 가입자 1200만 명 돌파 [CEO탐구생활]

입력 2026-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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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4년 3개월 만에 '국민 5명 중 1명 이상' 가입한 서비스로 성장

(자료=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 멤버십 가입자 수가 1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9월 개통한 복지 멤버십은 4년 6개월 만에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한 서비스가 됐다.

27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복지 멤버십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1200만5479명으로 1200만 명을 넘어섰다. 복지 멤버십은 2021년 9월 개통돼 이듬해 9월 가입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거쳐 현재 총 163종이 안내되고 있다.

복지 멤버십은 복지서비스 종류가 다양하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제공돼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안내해 복지 사각지대와 신청주의 한계를 완화하는 게 목적이다.

복지 멤버십의 핵심은 정부가 개인의 소득·재산과 연령·출생·사망·분가·합가 등 가구 특성 변화를 파악해 필요하거나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안내하는 것이다. 멤버십 서비스 제공은 총 3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선 가구 특성·연령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복지사업이 안내된다. 2단계부터는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다. 동의서를 제출한 가입자는 소득·재산조사 후 ‘실제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다. 3단계는 복지사업 수시 안내다. 가구 특성 변경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이 바뀔 때마다 안내된다.

복지 멤버십은 최근 잇따른 위기가구 사망사건의 대안 중 하나로도 주목받는다. 복지사업은 멤버십에서 안내되는 사업은 지원 대상·수준과 조건이 상이하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장애인이나 고립 가구 등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찾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복지 멤버십은 취약가구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도구다.

복지 멤버십 가입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맞춤형 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누르면 된다. 이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금융정보제공 동의까지 마치면 소득·재산조사를 토대로 더 정확하고 많은 복지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개인별 인증이 필요하다. 인증 방식은 신청인과 같다. 다만 미성년자는 신청인이 대리 동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안내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복지 멤버십 안내 사업에 추가하려면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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