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근 3년 인권침해 재심사건 인용률 41%...”적극적 인용의견 개진”

입력 2026-04-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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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와 관련한 관련한 피해자와 유족 등의 재심 청구와 관련해 사건 인용을 높이고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재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로 인해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재심개시 신청 218건 중 91건에 인용 의견을 제시(41.7%)했고, 재심개시 결정 사건 107건 중 63건에 대해 무죄‧면소 구형(58.8%)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간 접수되는 과거 공안사건 관련 재심 건수는 2023년 23건에서 2025년 137건으로 약 6배 늘었다. 이에 따라 재심이 개시되는 건수도 같은 기간 23건에서 4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은 “수사기관의 고문·가혹행위를 주장하는 1960~1970년대 간첩 사건 외에도 1980~1990년대 긴급구속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동행·보호유치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탈법적 수사관행에서 비롯된 ‘적법절차 미준수’ 이유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재심 청구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달리 1980년대 집시법위반 사건은 보존기한 도과로 수사기록이 폐기돼 청구인이 ‘불법구금’을 증명할 확실한 자료를 제출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지난해 10월부터 판결문, 구속영장, 수사 자료표, 기록목록 등 일부 남아있는 자료와 과거 사료를 확보·분석하는 등 재심 청구인의 주장을 교차 검증한 뒤 신빙성이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년 이전까지 검찰은 집시법위반 재심 사건과 관련해 단 한 건의 재심 개시 인용 의견을 제출했으나, 이후부터 지난 20일까지는 총 24건의 재심개시 인용 의견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또 이달 1980년대 당시 ‘광주사태 책임지고 군사정권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A씨의 집시법위반 재심 사건 첫 기일에서 ‘5·18민주화 운동법 상 특별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구형했다고 전했다.

최근 1970년대 당시 간첩으로 낙인 찍혀 12년을 복역한 고 서병호씨의 재심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심리중인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의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용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는 사실 역시 언론 보도로 확인된 바 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개별 사건의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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