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 외국인 노동자 폭행 고용주 고용 제한 검토

입력 2026-04-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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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보도 즉시 현장 조사…피해자 면담도
심리치유·법률·경제 지원 ‘원스톱’ 제공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인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에게 폭행당한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해당 고용주에게는 외국인 고용·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인천 서구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구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보호 TF는 사건 보도 직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현장 조사를 토대로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근무처 변경을 신속히 허가하기로 했다. 또 해당 고용주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도 다각도로 이뤄진다. 법무부 인권국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상담,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설치된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추가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받아 피해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도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 침해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원인과 문제점을 살피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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