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청탁·이권 개입 금지…KRC 클린 웨이브로 내부통제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원진의 청렴 의무를 계약으로 다시 확인하며 윤리경영 강화에 나섰다. 직무 관련 법령 준수와 금품수수·청탁 금지는 물론 위반 시 성과급 환수까지 명시해 경영진부터 청렴 문화 확산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농어촌공사는 23일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윤소하 상임감사, 이정문 상임이사와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원 직무청렴계약’은 공사가 2006년 제정한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다.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청렴 의무와 위반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 부패 방지와 직무 윤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계약에는 직무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공정한 직무수행, 직무상 행위와 관련한 금품수수·이권 개입·알선·청탁 금지 등이 담겼다. 직무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성과급 환수 등 책임 조치도 적용된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체결식을 통해 경영진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 의무를 재확인하고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케이알시 클린 웨이브 1·2·3(KRC Clean Wave 1·2·3)’를 추진하고 있다.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과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자체 통제 시스템을 정비해 대내외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